말다툼 끝에 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임신 중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의사인 A씨는 올해 5월 22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날이 없는 뒷부분으로 다시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A씨는 동거녀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뒤 "주말에 약속 있던 게 이 여자였네"라고 말하자 순간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판사는 "임신 중인 동거녀에게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자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피해자가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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