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 그동안 해외 반출이 금지돼 온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출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된 데 따른 조처다.
식약처는 우선 이달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적으로 출고하고 의료기관 등에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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