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이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1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역에서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견서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며 "치료를 촉탁하면 전문심리위원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는다고 주장하는 만큼 치료감호를 청구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서울역에서의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서로 안면이 없던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7월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2∼4월에도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지난달 초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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