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0만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과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교수의 이같은 고소사실을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A 인터넷 매체 기자 2명은 지난해 10월 정경심 교수가 200만원대 '초고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고 보도했고, B 유튜브 방송은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기자 2명과 B 방송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200만원대 안경'이 아닌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며 "A 매체 보도에서 인용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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