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이후 코로나19 관련 경찰 신고가 전주대비 5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9월 3일까지의 112신고 건수가 총 27만7769건이고 이 중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4796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12신고에서 전체 신고는 전주 27만3003 대비 1.7% 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전주 3154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주요 (신고) 내용은 음식점 등의 운영제한 위반 의심 신고와 마스크 미착용 및 이로 인한 시비 신고 등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자 1900명을 수사해 1002명을 기소 송치했다. 12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807명은 수사중이다. 이 중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는 총 179명으로 이 중 24명은 기소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의지를 보였다. 실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는 유튜브에 한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를 게시하며 '광복절 집회 참가자 1명은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재차 검사받자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페이스북에 '보건소의 (확인) 전화에 민노총 집회에 갔다고 답변하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잠입(위장) 수사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진선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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