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일부인 3천만 원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 달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보석 취소 여부도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심리에 들어갔고 이번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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