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전직 검사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하지 않지만 항소심에서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 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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