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외국어 간판을 내걸어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중 송도지구를 '옥외광고물 경관특화구역'으로 지정한 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확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송도지구에서 신규 간판을 설치하려면 영문을 주로, 한글을 병기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간판은 광고물 허가를 갱신할 때 외국어를 함께 쓴 간판을 달아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또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간판 크기도 줄이고 원색 계열의 색상 사용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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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중 송도지구를 '옥외광고물 경관특화구역'으로 지정한 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확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송도지구에서 신규 간판을 설치하려면 영문을 주로, 한글을 병기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간판은 광고물 허가를 갱신할 때 외국어를 함께 쓴 간판을 달아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또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간판 크기도 줄이고 원색 계열의 색상 사용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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