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수백억원을 끌어모으고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검찰 행정 직원이 항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인 39살 여성 A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