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7월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 설립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신고한 뒤 보험료를 내면 회사 설립 이후 연체된 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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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 설립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신고한 뒤 보험료를 내면 회사 설립 이후 연체된 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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