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와 경찰·검찰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5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북부지검은 27일 형사2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지난달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자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7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이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것이라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박 전 시장에 대한 이들의 의혹이 이 지검장 등을 거쳐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비서 측과의 통화 내용과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 등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사건 5건 모두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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