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명이 사망한 서울 강남구 하수관 공사 현장 맨홀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현장 책임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현장 작업반장, 강남구 담당 직원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구속 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7일 강남구 도곡동에서 벌어졌다. 당시 하수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에 추락해 모두 숨졌다. 한 작업자가 먼저 오수관과 이어진 맨홀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자 굴착기 기사인 다른 작업자가 구조에 나섰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사고 3시간여만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익사'로 드러났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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