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이유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일동후디스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6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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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일동후디스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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