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이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해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찰관 일부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강제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뤄진 무리한 작전에 대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농성자들의 행위와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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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이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해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찰관 일부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강제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뤄진 무리한 작전에 대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농성자들의 행위와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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