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친인척을 동원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직무상 도덕성, 청렴성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해 시가상승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손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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