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사 내 각종 매장을 관리하는 코레일유통의 전 간부가 식품매장 입찰에 필요한 내부 정보를 지인에게 건네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전 코레일유통 모 본부장 A씨(57)를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그의 지인 B씨(52)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C씨(45)를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내부 입찰 정보를 빼내 B씨에게 건네고 제네시스 EQ900 계약금과 할부금 4235만 원을 B씨와 C씨에게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코레일유통의 내부 정보를 토대로 전국 KTX 역사 5곳의 식품매장 운영권 입찰에 참여했고, 이들 중 4곳의 매장을 낙찰받았다.
B씨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C씨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코레일유통의 유통사업본부장과 상임이사를 맡아 전국 KTX 역사 내 매장 입찰 업무를 총괄했다.
코레일유통은 철도역사 내 매장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형법 상 뇌물수수죄를 적용받는다.
검찰은 올해 2월 A씨 등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코레일유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6개월간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공공기관 본부장으로서 그 직책과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전형적인 부정축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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