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령경찰서 A 순경(31)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여자친구 B 씨 등 4명과 함께 구미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9일 새벽 1시 10분께 B 씨 원룸에 자러 들어갔습니다.
A 순경과 B 씨는 함께 거실에서, 나머지 일행 3명(여성 2명, 남성 1명)은 안방에서 각각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A 순경이 B 씨의 하반신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일행 1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