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평택)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차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현덕지구 2.32㎢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해경제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지난달 13일에는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사흘 뒤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황해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내고, 평택시, 관할 등기소, 황해경제청,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상태다. 올해 연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들어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잇따라 지정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엔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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