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5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18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총 1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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