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스트레스를 주던 직장 상사와 언쟁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 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2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직속 상사인 B씨 등과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인 뒤 첫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B씨가 무리한 작업을 종용하거나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최대 40통의 전화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줘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 발작 증상을 처음 보인 경위와 심리 상태 등에 비춰 보면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병 이후 A씨가 재계약을 거부당해 6개월간의 다툼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고, 그러자 회사가 강원도에 사는 A씨를 서울로 발령 내 결국 그만둔 사정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상사들과의 갈등, 회사의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복직 후 상황 등 일련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 원인이 직접 업무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이나 회사와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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