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와 비둘기 등 총 100여마리가 떼죽음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9)를 붙잡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총 4회에 걸쳐 참새와 비둘기 등에 농약이 든 모이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둘기 등의 사체에 외상이 없는 점 등을 통해 독극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을 의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집단 폐사한 새들의 사체에서는 고독성 농약에서 발견되는 메토밀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범행 장면을 특정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가다가 새똥을 맞은 적이 있어 화가 나서 범행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동물보호법에서는 독극물 등을 사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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