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 씨에 대해 보석이 허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측은 1,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이 오늘로 다가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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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측은 1,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이 오늘로 다가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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