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측이 사건 경과에 대한 경찰의 청와대 보고 방식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0일 열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를 통해 경찰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을 근거로 피해자 조사를 받는 당일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앞으로 고위직 성폭력 신고 피해자에게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가 연관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현재 추가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진술이나 자료제출, 추가 고소 등의 내용도 현재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고소 방식이나 보고 내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인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박 전 시장은 법률가였고 대권주자였다. 구체적인 고소 죄명의 명확한 확인 없이 피소 가능성이나 피소 여부만으로 초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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