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폭로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총선 당시 최연희 무소속 후보를 비방해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명자료를 내놓지 못했으며 당시 제기된 의혹들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2부는 지난 총선 당시 최연희 무소속 후보를 비방해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명자료를 내놓지 못했으며 당시 제기된 의혹들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