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추행해 구속된 A소방교를 파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원 5명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청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라며 "사건에 대해서는 성 관련 사항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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