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건물 위에서 소주병을 투척해 119구급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손괴)로 A(47) 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병원 건물 12층에서 소주병을 아래로 내던져 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차 앞 유리창 일부에 금이 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 있던 이송 환자와 119 구급대원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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