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수업 특성상 방역 수칙 준수가 취약한 지역 89개 연기·보컬·무용학원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86일 만입니다.
대책본부는 이들 학원에서 부득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경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이들 학원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책본부는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대구 중구 소재 모 연기학원에 대해서는 중앙 방역 당국의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열흘간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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