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내린 격리 조처를 두 차례 위반한 A(33·여)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 30분께 흥덕구 강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청주역과 서울역을 거쳐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 캡슐호텔에 머물렀던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시 A 씨가 안심 밴드를 풀고 거주지를 떠난 것을 확인, 경찰과 공조해 A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청주역에서 붙잡혀 경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가족을 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일시 귀국한 A 씨는 자가격리 기간이 오는 4일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출국하기 위해 1일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 씨를 다시 경찰에 고발하고, 충북자치연수원에 격리조처했습니다.
또 청주시는 지난 30일 오후 1시 45분께 흥덕구 운천동의 자가격리 거주지를 이탈한 B(31·여) 씨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베트남에 입국해 자가격리된 B 씨는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의 신고로 거주지 이탈이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1일 입국 당시 핸드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으나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했을 당시 청주시청 직원의 핸드폰과 연동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자가격리 앱에 에러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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