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증거인멸을 범할 동기가 없던 후배를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건 방어권을 남용, 일탈한 교사범에 해당한다"라고 밝히며 기존 구형인 징역 6년과 1억 4천여만 원의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면 피고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이 안 된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방어권 남용이 해당 안 되고 피고는 공동정범이라서 무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피고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후배 두 명이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보고, 검찰 측에게 피고 혐의가 교사인지 공동범행인지 의견을 재차 물은 바 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열립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면 피고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이 안 된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방어권 남용이 해당 안 되고 피고는 공동정범이라서 무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피고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후배 두 명이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보고, 검찰 측에게 피고 혐의가 교사인지 공동범행인지 의견을 재차 물은 바 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열립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