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부산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이후 7개월여 만에 경찰이 마방 배정 심사 등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간부 A 씨와 B 씨 등 조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마방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등 공정한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를 포함해 또 다른 마사회 간부 C 씨는 B 씨 등 조교사 2명으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C 씨의 물품 수수액이 100만 원 이하여서 과태료 통보만 조치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00만 원 이하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5년간 마방을 받지 못한 문 기수는 유서에서 마방 임대에 마사회 특정 직원과의 친분이 중요하다며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마방 배정 과정에서 마사회 간부 입김이 실제로 작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마방 배정의 근본적인 대책 등을 요구하며 연기된 문 기수의 영결식은 숨진 지 102일 만인 지난 3월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고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가 된 한 조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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