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아 검증을 지시하고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 문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 모 씨는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정보를 조회한 김 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위증 혐의가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이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고, 반대로 조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 위증죄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라며 "혼외자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익·기본권 보장 목적 정보 수집은 확대가 가능하지만, 징계·수사·보복 목적의 정보 수집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라며 "국정원을 1차 검증기관으로 볼 근거는 없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 문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 모 씨는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정보를 조회한 김 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위증 혐의가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이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고, 반대로 조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 위증죄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라며 "혼외자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익·기본권 보장 목적 정보 수집은 확대가 가능하지만, 징계·수사·보복 목적의 정보 수집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라며 "국정원을 1차 검증기관으로 볼 근거는 없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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