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는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그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거나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줬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그가 속옷을 빨아오라는 과제를 낸 점과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점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A 교사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린 울산시교육청도 그의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비난을 마녀사냥이라 일컬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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