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린이집 운동회 경기에 참여했다가 다친 학부모가 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법원은 줄다리기 경기 중 부상을 입은 아버지에 대해 어린이집 책임이 70%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A 씨,
어린이집이 주최하는 운동회 줄다리기 경기에 참여했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어린이집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보험사가 A 씨에게 70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운동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어린이집측 보험사가 상해를 입은 A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미끄러운 모래 운동장에서 줄다리기 대회를 열면서도 행사 업체에 진행요원을 배치하라고 적극 지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줄다리기 시합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는 예견할 수 있다"면서 "A 씨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어린이집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리를 따질 때 아버지 A 씨 경우도 자기 잘못이 인정이 돼서, 어린이집 책임이 70% 제한됐고…."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에서 당사자가 완전히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어린이집 운동회 경기에 참여했다가 다친 학부모가 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법원은 줄다리기 경기 중 부상을 입은 아버지에 대해 어린이집 책임이 70%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A 씨,
어린이집이 주최하는 운동회 줄다리기 경기에 참여했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어린이집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보험사가 A 씨에게 70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운동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어린이집측 보험사가 상해를 입은 A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미끄러운 모래 운동장에서 줄다리기 대회를 열면서도 행사 업체에 진행요원을 배치하라고 적극 지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줄다리기 시합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는 예견할 수 있다"면서 "A 씨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어린이집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리를 따질 때 아버지 A 씨 경우도 자기 잘못이 인정이 돼서, 어린이집 책임이 70% 제한됐고…."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에서 당사자가 완전히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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