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용산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수가 많아 재판이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용산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수가 많아 재판이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