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놓고 대척점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이날 각 각 다른 사건으로 법정에 출두하면서 양측을 견제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김 전 수사관은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이) 무마했지 않느냐"면서 "그것이야말로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조 전 장관이)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족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한 말에 대한 견제구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언론에 "현행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도 비강제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나는 16개월간 매일 1건 이상씩, 백수십 건의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그 수많은 감찰 보고서를 받아 본 사람은 조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어서 특감반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지시를 누가 한 것이겠냐"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야 하는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내달 3일로 연기됐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의 재판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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