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탄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들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폭행 등)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기사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밤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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