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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