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만나보자"며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119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급자'란 소방서 산하 직원 중 소방서의 지휘·감독 아래에 개인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평소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았고 우연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소방서 내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구급 출동업무를 담당해 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이 개인정보처리자(소방서)의 개인정보 '국(局)외' 제공에 대해서만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 중에는 '국내의 제3자' 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내부자인 A 씨 역시 법률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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