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46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오늘(19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 대표와 검찰 출신 50살 박 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그제(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검찰은 한계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CB 발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유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업이 CB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기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투자자가 몰리면, 공시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시기는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겹칩니다. 다만 박 변호사와 유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투자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측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할 수 없고,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상인그룹 주식은 시세조종을 하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어 그룹 내 금융 부문 담당 임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유 대표도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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