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아닌 도로 가를 걸어가다 지나던 자동차 바퀴에 발을 치여 다쳤다면 피해자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이 모 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4천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연합회가 이 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건널목이 없는 곳임에도 도로 가를 걸은 잘못이 있다며 30%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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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이 모 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4천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연합회가 이 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건널목이 없는 곳임에도 도로 가를 걸은 잘못이 있다며 30%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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