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선주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어선 선원 A(6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자신이 선원으로 일했던 어선 선주의 아내인 B(당시 64)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선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뒤 임금 체불 문제로 선주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사회·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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