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국금지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출국금지가 해제될 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8일) 위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출국금지 제도 개선'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우선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도록 권고했는데, 다만 수사 기관이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엔 피의자 이외의 인물도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돼 출국금지가 해제될 땐 당사자에게 반드시 해제통지를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1년 이상 출국금지 됐을 땐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해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를 막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국금지제도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8일) 위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출국금지 제도 개선'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우선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도록 권고했는데, 다만 수사 기관이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엔 피의자 이외의 인물도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돼 출국금지가 해제될 땐 당사자에게 반드시 해제통지를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1년 이상 출국금지 됐을 땐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해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를 막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국금지제도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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