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경기 부천물류센터 10대 근무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131번 확진자 A씨(19)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2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로 지난달 24일 출근했다. 1차 검체 채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달 27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24분부터 3시30분까지 1시간 정도 원종동 자택 인근 공원을 머물며 2명과 접촉했다.
그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다가 이틀 뒤인 5일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 오전 1시30분부터 오전 3시까지 같은 공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같은 날 오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차 검사를 받았는데 다음날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A씨가 모니터링 되지 않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 일탈했다"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가격리자 보호 애플리케이션에선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예상한다.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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