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아 온 이석형 전 감사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006년 '모 일간지 회장이 STC라이프 전환사채 60억 원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받아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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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006년 '모 일간지 회장이 STC라이프 전환사채 60억 원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받아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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