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의 5G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 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들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하고 △전국에서 이용가능 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가 5G 전용 콘텐츠인 것으로 오인케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된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지난해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다"면서 "(이같은 속도는)지난해 5G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 중 단 한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라는 것도 (이통3사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이통3사에) 시정조치로서 위와 같은 위법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면서 "피신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내려주고 소비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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