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오늘(8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며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이런 의혹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신라젠의 전·현 경영진이 자사가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에도 "주식매각 시기나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만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씨는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또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문 대표가 2013년 신라젠이 특허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 사를 끼워 넣고 7천만원인 매수금을 30억원으로 부풀려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15년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과다 지급한 뒤 신주 매각 대금 38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문 대표 등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고가 주택과 주식 등 1천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으며, 향후 추가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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