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이 부회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검찰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회장 도착 직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도 연이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검찰이 얼마나 규명할지에 달렸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콘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일련의 승계 과정에 개입했고, 이 부회장 역시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역시 쟁점입니다.
【 질문 】
오전부터 진행된 영장심사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 기자 】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시간 전쯤인 오후 1시엔 점심을 위해 잠시 휴정하고, 2시부터 심사가 재개됐는데요.
영장 심사가 길어지는 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가 150장, 수사기록은 20만 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주요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구속되면 삼성은 2년 4개월 만에 총수 공백 상태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은 돼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김혜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이 부회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검찰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회장 도착 직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도 연이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검찰이 얼마나 규명할지에 달렸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콘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일련의 승계 과정에 개입했고, 이 부회장 역시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역시 쟁점입니다.
【 질문 】
오전부터 진행된 영장심사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 기자 】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시간 전쯤인 오후 1시엔 점심을 위해 잠시 휴정하고, 2시부터 심사가 재개됐는데요.
영장 심사가 길어지는 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가 150장, 수사기록은 20만 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주요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구속되면 삼성은 2년 4개월 만에 총수 공백 상태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은 돼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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