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정시설로 불리던 인천국제공항이 단번에 뚫리면서 관세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외부 행사 참여 자제, 코로나19 자각 증상시 자택격리토록 한 범 정부 대응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접촉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인천공항 관련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인 접촉이 빈번하고 한번 뚫리면 겉잡을 수 없는 공항 특성을 반영해 엄격한 상주직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방역당국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소속 A씨(55)와 접촉한 600여명을 대상으로 검체 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은 한숨 돌리게됐지만 인천본부세관의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씨가 코로나19 자각 증상을 느끼고도 회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닷새동안 대외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몸살감기 증상을 느꼈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5일께 이뤄졌다.
그 사이 A씨는 닷새동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근무하면서 구내 식당 등을 이용했고, 영종도내 인천시 중구청 제2청사, 롯데마트, 서울 메디칼약국, 뚜레쥬르 등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 동료 직원 등 인천공항 관계자 384명, 중구청 제2청사 직원 275명, 롯데마트 4명, 남도추어탕 2명, 이비인후과 5명, 서울메이칼 약국 1명, 뚜레쥬르 1명 등 670여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코로나19 지침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접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일선 관서에 퇴근 후 불요불급한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최대한 빨리 귀가할 것을 당부했지만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탁구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 실내 탁구장은 최근 새로운 집단 감염 온상지로 부상해 20여명의 누적환자가 발생한 곳이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달 31일 고온에 몸살 증상을 앓았지만 별도의 신고나 조치 없이 근무를 이어갔다. 체온이 37.5도 이상 오르거나, 인후통, 호흡기 등에 이상이 감지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관세청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가 최초 이상 증세를 느꼈을때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았다면 수백명의 접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국가기간시설에 근무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에서 환자가 한번 발생하면 파급력이 큰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공항 근무자들에 대한 지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A씨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체온이 37.4도까지 올랐지만 허용 범위(37.5도)안에 있다고 보고 재택근무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근무가 이뤄졌다"면서 "A씨가 사전에 의사 표시를 했더라면 공항임을 감안해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공항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