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5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3분 제주시 아라동의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너희는 뭔데 여기 들어왔느냐"며 소리치며 넘어뜨리고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아내와 싸우던 중 밖으로 나가려던 자신의 20대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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