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52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 10시 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보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이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받았던 2017년에는 비공개 소환 규정이 없어 검찰 소환 때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69살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64살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은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간 직후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역시 "(합병 의사결정 등에 대해)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에는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100여명의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AP, AFP 등 외신들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한 수사팀 8명도 오전 10시 11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